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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2 2014고정33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11월 중순경 태국 돈므앙 공항 부근 커피숍에서,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B’(남, 40대 초반)으로부터 태국인 여성 C(C, D.생)를 애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3만 바트(한화 약 100만 원 상당)를 받은 다음, 2009. 11. 25. 그녀와 같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외국인 초청 및 출국보증서 상에 ‘애인인데, 결혼하기 위하여 형님께 인사차 방문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초청 보증서를 작성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및 첨부 서류(수사기록 4 내지 5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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