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23:0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동네 진출입로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들,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바닥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바닥으로 바닥을 한 번 친 적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바닥을 수차례 때리지 않았다.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것은 아니다.
2. 판 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23:00경 자신의 집에 피고인과 그 아내가 도끼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 앞에서「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