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11:00경부터 2019. 11. 20. 11:24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전화(C) 및 휴대전화(D, E)를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소속되어 있는 상담원 G 등에게 총 183회 걸쳐 전화를 하여 “매일 전화할거야, 이년아, 도끼로 잘라 버릴게, 개같은년, 씨팔년, 개년아, 쌍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제품 상담과 무관한 발언을 장시간 지속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콜센터 운영 및 제품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를 환산하면 하루에 1.76회 전화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는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과 같이 총 183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장시간 심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제품 상담과 무관한 발언을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인 피해자 회사 직원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억압적 방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