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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6 2013노5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의 대지성토작업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일시정차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대지성토작업이 방해될 위험도 없었다. 2)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주목을 식재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목이 그 승낙의 범위를 벗어나 자라도록 방치하였고 이를 잘라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목을 자른 행위는 민법 제240조의 확장해석상 인정되는 자력구제권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과 처인 J이 주말에 거주하기 위한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E(포크레인 기사이다)로 하여금 대지성토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 위 공사는 2012년 2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진행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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