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적금을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업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변제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2,20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