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307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8. 12. 31. 기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 피고 2017. 11. 24.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7. 11. 27.~2019. 11. 26.로 정하여 임대하고 원고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전액 수령 원고 2019. 10. 29.경 피고에게 위 전세계약 갱신 거절 통고 위 전세계약 기간만료로 종료 -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의 발생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