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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88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2017. 1. 14.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건물 D호를 전세보증금 4,300만 원, 기간 2017. 1. 17.~2019. 1. 17.로 정하여 임대 원고 피고에게 2017. 1. 17.까지 전세보증금 전액 지급, 2018. 11.경 갱신 거절 통지 피고 2019. 5. 16.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중 500만 원 반환 위 전세계약 기간만료로 종료 - 전세보증잔금 3,800만 원 지급 의무의 발생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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