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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6. 선고 87도2106 판결
[위증][공1988.10.15.(834),1287]
판시사항

위증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위증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소9643호 원고 문소자, 피고 신춘성 사이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이나 가족 누구도 신춘성의 집에 입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81.12.25. 피고소유의 방 2개에 입주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 증거로 증인 허복순, 최동수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작성의 동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왕석전에 대한 진술조서사본중의 각 진술기재,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소9643호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중의 기재를 들고 있다.

그런데 증인신문조서사본의 기재는 피고인의 증언사실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며, 최동수의 제1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가 허복순의 소개로 문소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내용뿐이어서 신춘성의 집에 공소외 1이 입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가 아니며, 왕석전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가족이 신춘성의 집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할때 반장경유란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서 이 또한 신춘성의 집에 공소외 1이 입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가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심은 허복순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만에 의하여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한 셈이 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허복순은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로부터 직접 금전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대여금채무의 변제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위조여부 등에 관하여 공소외 1과 계속 다투어 온 사이로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반대당사자이니 만큼 그 진술에 신빙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그가 공소외 2를 위증죄로 고소하여 증언한 서울형사지방법원 86고단8989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신문조서사본에 의하면, 문제가 된 그 방에 피고인의 아들이 공부한 적이 있으며 그 당시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는 진술기재(수사기록 371면)와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용안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중 1981.12. 말경부터 3개월가량 피고인이 제공한 방을 이용하였는데 그방은 피고인의 아들 공부방으로 얻어놓은 방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그가 들어가기 전부터 책상과 비키니옷장 등이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과 2,3일가량 같이 잠을 잔일이 있다는 진술기재(수사기록 160면 이하)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처인 공소외 1이 그들의 아들 로 하여금 공부방으로 신춘성의 방을 사용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인이나 공소외 1이 신춘성 소유의 방을 명도받아 입주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중 원고가 1981.12.25. 피고소유의 방에 입주하였다는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증언을 허위진술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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