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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42 판결
[위증][공1984.2.1.(721),228]
판시사항

8,9년 전에 취급한 사무에 관한 “모른다”는 증언과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8,9년 전에 취급한 사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 모른다" 고 증언한 것은 당시 취급한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 자세한 경위를 알지 못하던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은 1973.5.12부터 1974.6.경까지 중소기업은행 제1지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부임하기전 위 은행 위지점에서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67타214 로서 채무자인 이국형 소유의 대지 3필지 건물 7동과 연대채무자인 공소외 이두형 소유의 대지 및 동 지상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위 이두형이 1973.4.16 금 500,000원을 변제공탁하자 당시 지점장이던 공소외 문영민이 같은해 5.11위 공탁금이 채무전액이 아니라는 등의 사유로 공탁금수령거절통지를 함과 동시에 같은 달 24일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그후 피고인이 위 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집행취소결정을 받아 위 공탁금을 수령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1981.11.경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합229 원고 이 국형 피고 중소기업은행간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측의 위 공탁금수령경위를 물은 신문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아가 증언당시로부터 8,9년 전의 동 은행과 일개 고객간의 경매절차에서 있었던 공탁금수령경위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는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렵고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그 자세한 경위는 알지 못한다던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민사사건에 아무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위 증인신문사항 또는 증거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 있는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진술로 번복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등에서 의심할만한 위증의 동기도 없고 달리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소론 논지는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진술이 재판결과에 아무 영향도 끼칠수가 없어 위증의 동기도 없다고 설시한 판문을 들어 위증죄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안하거나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점 원심판결에는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나 위 원심 판문의 취지는 피고인의 진술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만한 증거를 가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의 취지를 살피고 그 동기에서도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고 위증죄에서 그 진술의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그 이유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상고논지는 원심의 증거판단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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