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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8 2020고정14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을 운영하고, 경남 양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20. 1. 21.경까지 위 농장에서 단감을 생산한 뒤, 2011. 9. 20.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F(주)에 단감 총 1,775박스(1박스 10kg)를 합계 18,224,480원에 판매하고, 2017. 9. 30.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G(주)에 단감 총 633박스(1박스 10kg)를 합계 10,211,000원에 판매하고, 2019. 10. 17.경부터 2020. 1. 20.경까지 H 농ㆍ수산물 직거래 사이트인 ‘I’에서 단감 총 365박스(1박스 10kg)를 합계 5,845,000원에 판매하면서 단감 박스 윗면에 “김해진영단감”이라고 기재하고, 산지 표시사항에 “경남 김해시”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국민신문고 민원접수)

1. 수사보고(통신판매 H카페 조사)

1. 수사보고(단감판매 거래내역, J)

1. 수사보고(단감 통신판매 거래내역)

1. 수사보고(단감 박스 구입내역)

1. 수사보고(단감판매 거래내역, K)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7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6년 4개월 동안 합계 34,280,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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