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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14 2015고정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농협 조합장으로, D은 같은 농협 지도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D은 2012. 12. 12. C농협 주최로 실시한 단감시식행사에서 소비된 단감을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단감협회가 부담하는 것을 기화로 실제 구입한 단감보다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2. 12. 14.경 경남 한안군 E에 있는 C농협 사무실에서 D은 위 단감시식행사 결산자료를 작성하면서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단감 400박스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시식행사에서 사용한 단감은 시가 425만 원 상당의 단감 140박스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은 실제 사용한 단감 액수만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 행사 경비명목으로 C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실제 지출한 단감 구입대금 4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75만 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G)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검찰주사보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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