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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5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피고인의 처 D와 함께 과일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단감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09. 9. 25.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과수원에서, 'G시장에서 과일 도매를 하니, 단감을 납품해달라, 처 D가 계약금 1,000만 원은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은 단감을 팔아서 지급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2008. 2.경 부산 부산진구 B 대 391.1제곱미터를 공매로 취득하면서 부산진신용협동조합에 금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이후 매월 600만 원 상당의 이자 부담과 C의 영업부진으로 2008. 하반기부터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2009. 11.경에는 미지급한 거래대금이 2억 8,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단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6.경 단감 850상자 시가 4,780만 원 상당을 공급받고 계약금 및 일부 대금조로 금 2,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2,7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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