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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1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범인 일명 ‘E’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인출책에게 전달해주고 건당 10만 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5. 4. 1. 18:50경 시흥시 F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배송한 B 명의의 하나SK 체크카드(G) 1장을 취득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범인 일명 ‘H’으로부터 “세금을 분산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H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5. 4. 1. 17:00경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85(천천동, 천천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A에게 자신의 명의의 하나SK 체크카드(G) 1장을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하는 돈을 송금받기 위한 계좌 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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