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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정9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가 필요한데 수수료를 줄 테니 그 계좌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송부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에 있는 백석버스터미널에서 목포시 목포버스터미널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하나SK 체크카드 1장을 버스 수하물 운송서비스를 통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화물영수증 사진자료, 체크카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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