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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57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7.경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구인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중국 청도에 있는 불법 카지노사이트 회사에서 불법 환전 등 사이트 운영을 위해 쓸 계좌가 필요하다, 본인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2장을 준비하고,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적은 파일을 usb에 담아서 중국 청도에 와서 건네주면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4.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청도 시내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원룸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usb에 담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직에 대한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기업은행 ‘금융거래 현황 자료통보’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고객기본정보조회표, 계좌별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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