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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9.05 2019고단1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 10:00경 중국 칭타오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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