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E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황에 맞춰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전후 시기에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F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남편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이미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그 운영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F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보다 먼저 G에 투자하였던 K의 진술, G가 거래대금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롯데제과 AI팀 직원 AJ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는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