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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3 2018노25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가 및 제 3의 죄: 징역 8월, 판시 제 1의 나 죄: 징역 2월, 판시 제 2의 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E, W, Z의 진술 및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 권부 채권의 해당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정상적인 등기가 아닌 점을 알고 있었고 변제기 일에 대하여도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그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관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각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관련) 1) 판시 제 1의 가, 제 3의 죄 부분과 판시 제 1의 나 죄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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