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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6.자 85두1 결정
[법관제척][공1985.8.1.(757),1007]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 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며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 다른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법관이 당해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있는 다른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 제척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 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며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 다른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며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 다른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건에 있어서 원판시 법관이 관여하였다는 부산지방법원 78소8 무고,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81무1 건축허가처분취소사건의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판사에게 대구고등법원 81무1 건축허가처분취소사건에 관하여 제척의 원인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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