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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8.자 87마590 결정
[법관제척][공1987.10.15.(810),1516]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심사건에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정된 원재판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재심대상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나아가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도 이를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에 규정된 전심재판에 재심대상 재판도 해당하는 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에 규정된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심사건에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정된 원재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심대상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나아가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여도 이를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에 규정된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심사건에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정된 원 재판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재심대상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나아가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도 이를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71.5.11. 선고 71사27 판결 , 1978.7.6. 고지 78마147 결정 , 1979.11.27. 선고 79사7 판결 등).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척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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