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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2938 판결
[위자료][집19(1)민,104]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의 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 함은 전심 최종의 변론에 관하여 재판의 평결에 관여하였음을 말하며, 그 이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를 포함하는 뜻은 아니다.

나. 갑종근로소득세액을 잘못 산출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관이 전심판결에 관여하였다 함은 그 전심 최종 변론에 관여하여 판결의 평결에 관여하였음을 말하며 그 이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나. 사고 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에 의한 세율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더 적게 계산하여 월순수입상실액산출의 기초로 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 함은 그 전심 최종의 변론에 관여하여 재판의 평결에 관여하였음을 말하며 그 이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를 포함하는 뜻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작성에 관여한 판사 "갑"은 제1심에서 최종변론에 관여하여 판결의 평의에 참여한 사적이 없고, 다만 그 이전의 변론과 증거조사에 관여하였을 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심법원을 구성한 판사 "갑"이 전심인 제1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으로서 원판결에 관여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은 피고공사의 광부로서 정년인 53세에 이르기 까지 한달에 14,750원 1전을 받고 그중 소득세 1,004원을 공제하면 월수입은 금13,746원이 되고 그중 개인생계비로 월3,500원이 소요되므로 월순수입은 10,246원이 되고 이 돈은 사고난 다음날 부터 53세에 이르기까지 281개월간 계속하여 수입할것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사고 당시인 1969.6.23. 현재 시행중이던 소득세법(법률 제2051호)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월소득액 14,750원1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액은 1,122원임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14,750×7.7/100-{(20,000-14,750)×2.5/100)})) 이보다 적은 1,004원을 월소득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위 소외인의 월순수입 상실액 산출의 기초로 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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