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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10.자 72마38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집20(2)민,029]
AI 판결요지
제1심의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인 경락허가결정에 관여한 바 없는 판사가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고 말할 수 없다.
판시사항

원심명령을 한 재판장 판사가 제1심 경매절차에서 경매명령과 가격저감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락허가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고 말할 수 없다.

결정요지

원심명령(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기각명령)을 한 재판장판사가 제1심 경매절차에 경매명령과 가격 저감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불복신청이 된 그 경락허가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라고 말할 수 없다.

재항고인

원선희 외 1명

주문

(가) 재항고인 윤선희의 재항고를 각하한다.

(나) 재항고인 김준환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ㄱ) 먼저 윤선희의 재항고를 보건대, 이 재항고는 소정의 불변기간이 지난뒤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ㄴ) 다음에는 김준환의 재항고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명령을 한 재판장 판사 (이름 생략)는 이 사건 제1심 경매절차에서 경매명령과 가격저감절차에 관여하고 있기는 하나 제1심의 불복신청이된 전심재판인 경락허가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경락허가결정에는 판사 (이름 생략)가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사 이병후가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고 보아 이 재항고는 기각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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