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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04750
임금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53,647,073원 및 이 중 37,618,373원에 대하여는 2018. 4. 5.부터, 나머지 16,0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었다가 2015. 12. 31. 해고되었으나, 위 해고는 관련 소송에서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합505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2. 8. 선고 (창원)2017나22776 판결, 대법원 2018. 6. 15.자 2018다221904 판결]. 나.

위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은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도 청구하였는데, 원고 A의 월 평균임금은 3,271,163.3원으로, 원고 B의 월 평균임금은 3,162,150원으로 하여 2016. 10.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관련 소송에서 인용된 부분 외의 임금(즉, 2016. 11.분부터의)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중에 원고 A는 2016. 12.부터, 원고 B는 2018. 1.부터 각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정 소득을 얻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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