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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6가단524047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062,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10. 15.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타이어, 튜브 및 동 부속품의 제조재생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5. 12. 24. 피고에 입사하여 생산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8. 31.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8.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990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 1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35799호) 및 상고(대법원 2018두54170호)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8. 12. 5. 원고를 복직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20,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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