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신영렌트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학생들을 수송하는 등의 콜밴 영업을 하여 왔다(피고는 이 사건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갑 제3호증 사고경위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학생들을 수송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고는 2014. 6. 18. 19: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중학교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선행하던 C 소유의 D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D 차량이 파손되었고, 위 차량의 동승자 E이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원고는 2014. 7. 18.까지 위 차량의 소유자 C에게 차량 수리비용 2,350,000원과 E에게 합의금 1,271,050원 합계 3,621,0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영업용자동차 보험약관 제8조는 ‘피보험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보상에 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의 임차인인 피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