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는 E 카렌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들이다.
피고 C은 2013. 7.경 원고와, 피보험자 C, 피보험차량 이 사건 차량, 보험기간 2013. 7. 8.~2014. 7. 4.로 정하여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에 관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자동차보험계약 약관 제1장 ‘배상책임’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8조 제1항 제6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F는 2014. 1.경 원고와, 피보험자 F, 피보험차량 G 카렌스 차량, 보험기간 2014. 1. 13.~2015. 1. 13.로 정하여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에 관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F의 자동차보험계약’). 위 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무보험자동차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4. 7. 1. 23:5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교육청 방면에서 시장4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남원교육청4가 교차로에 이르러 H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위 교차로에는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