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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나57596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96,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9...

이유

이 판결은 이 법원이 2015. 12. 24.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7596 판결에 재판의 탈루가 있어 하는 추가판결이다.

1.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6. 18.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영업의 목적으로 운전하다가 과실로 C 소유의 D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영업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가 2014. 6. 20. C에게 합의금으로 1,296,870원(대인)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의 영업용자동차 보험약관 제8조는 ‘피보험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보상에 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면책조항에 따라 책임보험금 80만원을 제외한 대인손해 496,870원의 배상책임(대인손해금 1,296,870원 - 800,000원)은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의 피해자 C에게 이 부분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위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496,8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96,87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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