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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5 2017고단20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90』-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은 F 센터에서 운영하는 ‘G’ 라는 곳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23. 16:02 경 안산시 H에 있는 ‘G ’에서 피해자가 그곳 냉장고 위에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의 말을 녹음한다고 여기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 유의 녹음기를 발견하고 손으로 꺼낸 다음 옆에 있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이를 보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녹음기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이를 가져가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녹음기를 피고인 C에게 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녹음기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3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6. 19.부터 2017. 7. 28.까지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8. 20:55 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K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9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건 현장 CCTV 영상 자료 사진 및 CD, 압수품 사진 『2017 고단 213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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