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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31 2019구합3766
조합원지위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은평구 D 지상 연립주택 E호의 소유자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분양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뒤,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이고, 조합원 자격 상실대상자이다”고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2017. 3. 22.부터 2019. 3. 22.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발송한 분양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고,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내역을 토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 및 일반에 배분하는 것 등을 정하는 것으로, 그것이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으로서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게 되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47 판결 등 참조), 조합원이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주택에 대하여 갖는 수분양권 내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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