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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844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이었던 D이 운영한 E은 1996.경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이하 ‘대우자동차’라고만 한다)로부터 1996년식 슈퍼디럭스 19톤 덤프트럭 2대를 할부매수하는 등 다수의 트럭을 할부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0. 23. E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트럭 할부대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공증인가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6년 제17214호로 F, G, H과 함께 대우자동차에게 약속어음(액면금액 119,913,000원)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할부번호 I 할부잔액 30,778,113원 계약자 피고 연체이자 12,089,969원 채무자 피고 합계금 42,868,082원

다. 대우자동차는 2003. 9. 1. 피고에 대한 아래의 트럭 할부대금 채권을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이하 ‘대우인베스트먼트’라고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3. 9. 24.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라.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평택시 B로 발송되었는데,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8동 1510호이었다.

마. 피고는 2009. 6. 29. 인천지방법원 2009하단5256호 및 2009하면525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에서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각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의 위 파산 및 면책신청 시 제출된 채권자목록에는 대우자동차의 트럭 할부대금 채권 또는 대우인베스트먼트의 양수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부번호 I 할부잔액 30,778,113원 계약자 피고 연체이자 58,744,477원 채무자 피고 합계금 89,522,590원

바. 그 후 대우인베스트먼트는 2012. 10. 31. 피고에 대한 위 트럭 할부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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