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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6나206223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본점이 피고 B과 동일하고, 대표자가 2015. 3. 9. K에서 피고 C으로 변경된 회사이다. 이하 “F”라 한다)는 이스라엘산 수술용 지혈대인 ‘D(D, 이하 “D”라 한다)’를 수입판매하기 위해 2012. 6.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에 판매예정가를 개당 200,633원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치료재료로서 요양급여대상인지 여부의 평가를 신청하였다.

D가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면 병원 등 요양기관은 이를 치료재료로 사용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로부터 그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면 요양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치료재료로 사용한 다음 환자로부터 그 비용으로 당해 요양기관이 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심평원장은 2012. 12. 20. F에게 D가 수술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치료재료이고 치료행위와 별도의 요양급여대상으로 볼 수 없어 ‘별도 비용 지급 불가 항목(이하 “산정불가 항목”이라 한다)’으로 평가되었음을 통보하였고, 2013. 1. 28. D를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하는 보건복지부장관 결정이 고시되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이 수술 등 치료행위 과정에서 D를 치료재료로 사용하더라도 환자 등으로부터 D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F는 중국산 자착성 탄력붕대(이하 “탄력붕대”라 한다)를 개당 미화 38센트에 수입하고 2012. 12. 10. 심평원에 판매예정가를 포장단위별 4,031원으로 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평가를 신청하였다.

F는 그 과정에서 탄력붕대가 D와 전혀 별개임에도 신청서(갑 제9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에 탄력붕대의 제품명을 “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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