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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나7197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0. 27.부터 2013. 12. 21.까지 건강보험 요양기관인 B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3. 9. 3.부터 2013. 9. 30.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기준(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위반하여 원외 처방전을 발급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환자들은 요양급여를 적용받아 조제약을 수령하였는데 그 총 금액은 262,6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약제 요양급여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은 어느 경우이든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요양기관은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면, 그 처방이 비록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입자 등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험자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1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3. 9. 3.부터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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