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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3두26828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2 및 별지 3의 각 표 중 ‘본인부담사유’란 기재 사유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 1 ‘진료비 환불액 산정 내역표’(이하 ‘별지 도표’라고 한다)의 ’급여 관련‘ 항목 중 23,214,240원 부분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판단을 누락하거나,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예외적 허용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요양급여의 대상, 비용기준 및 지급절차와 비급여 대상 등에 관한 법정주의 등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전체적 체계를 살펴볼 때, 요양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확인통보하여야 할 과다본인부담금에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 등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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