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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924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등을 하였을 뿐 교습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교습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및 별표2는 “학원의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진학상담지도”, “그 밖의 교습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의 운영방법에 관하여 "학습방법, 그러니까 공부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도 체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학습일지를 통해 관리를 하는데 학생들을 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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