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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50341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2] 표시 1, 2, 11, 12,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 B이 4950분의 3282지분, 피고 E가 4950분의 165지분, 피고 J가 4950분의 623지분, 피고 K이 4950분의 880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원고 A이 5133분의 1537지분, 원고 C이 5133분의 424지분, 원고 D이 5133분의 491지분, 피고 E가 5133분의 42지분, 피고 F이 5133분의 447지분, 피고 G가 5133분의 827지분, 피고 H이 5133분의 42지분, 피고 I이 5133분의 1323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원고 C이 323분의 313지분, 피고 E가 323분의 5지분, 피고 H이 323분의 5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는 피고 E와 피고 H이 각 1/2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 D, A의 청구 1) 주장 ①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1] 표시 1, 2, 11, 12,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282㎡를 구분소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인 피고 E, J, K에 대하여 위 (가)부분 중 위 피고들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서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② 원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1] 표시 5, 6, 14,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91㎡를 구분소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인 피고 E, F, G, H, I에 대하여 위 (다 부분 중 위 피고들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서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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