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및 이에 따라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및 피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및 피고들이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은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및 피고들의 소유관계는 통상의 공유관계이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의 공유물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구한다.
나. 피고 B 주식회사, C, D 이 사건 건물은 신축 당시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가)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5 도면 표시 1, 2,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이하 ‘(라)부분’이라 한다]을 구분소유하고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4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이하 ‘(나)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5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이하 ‘(마)부분’이라 한다]을 구분소유하고 있다.
피고 D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