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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5082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H이 1984. 5. 5.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 중, H의 상속인들인 I와 피고 B이 각 16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G, F이 각 16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2. 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G의 16분의 2 지분에 관하여는 2011. 7. 25. J 앞으로 같은 일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6. 28. K 앞으로 2016.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7. 12. 14. 원고 앞으로 2017.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한편 I가 2017. 11. 16.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B, C, D, E, G, F이 I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6분의 3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32분의 4 지분, 피고 B이 32분의 7 지분, 피고 C, D, E, F이 각 32분의 5 지분, 피고 G이 32분의 1 지분의 각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고 이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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