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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9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5: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9 삼익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KBS별관 쪽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제한속도를 매시 약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택시가 우측 보도로 튕겨져 나가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보도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77세)와 피해자 G(44세)을 차례로 들이받아 보도 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반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대능형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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