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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18-2에 있는 화양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양사거리 쪽에서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후진하다

E(54세)이 운행하는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화양사거리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렉스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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