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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8나651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이유에 덧붙이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의 ‘주장하나,’와 ‘피고 제출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행보증증권과 소방필증을 모두 교부하였고, 제대로 된 설계도나 시방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을 제23호증은 공사 실시 이후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개요도에 불과하다)”를 추가한다.

나.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을 매수한 H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H이 주장하고 있는 청구원인은 피고가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의 공간을 확장하고자 비상구로 연결되는 복도를 막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H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불법용도변경은 원고가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자의적으로 실시한 추가공사의 결과로서 원고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H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다면 그 인용액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이 2018. 7.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의 불법용도변경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2939)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소 제기’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위 손해배상소송의 제1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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