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1 2020나21833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는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5행의 “1. 기초사실”을 “1. 인정사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추가 공사대금 34,272,000원에 관하여, 추가공사는 F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추가공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이사인 H은 2017. 11. 3.경부터 2017. 12. 17.경까지 원고에 대한 추가공사 대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와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추가공사의 공사대금, 견적서 작성 방식 등을 논의한 점, ② 피고는 추가공사가 이루어질 당시 H은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이었고 평택 공사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므로 H과 원고가 주고받은 메일을 근거로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은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2017. 9.경부터 공사대금 협상이 이루어진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의 등기부에 유일한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바, 피고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H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원고와 H이 추가공사의 견적에 관하여 논의할 때 ‘I’라는 피고의 회사 이메일을 사용하는 피고 직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