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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86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27,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8. 9. 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2. 4. 6. 17:22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정읍시 D 소재 E부품대리점 앞 교차로에서 전방에 적색 신호가 켜지자 피고 차량을 정차한 후 신호대기 중이었고, 마침 피고 차량의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던 F 운전의 G 화물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로부터 피고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4~5번 경추의 탈구, 경수 진탕 및 부종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의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결과 1) 피고는 2013. 11. 27.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43149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1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기왕증 기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2016. 6. 1.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원고 B(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37,254,745원, 원고 H에게 3,000,000원, 원고 I, J, K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6.부터 2016. 6.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1심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2016. 6. 8.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에게 합계 56,006,250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1심 판결에 따라 원고가 H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3,632,466원, I, J, K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합계가 7,264,932원이었다.

3 원고는 2016. 6. 16.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7. 4. 27."제1심 판결의 원고 B 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

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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