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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재가합3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부산지방법원 96노2800호 무고죄에 관한 확정판결로 징역 1년 3월을, 울산지방법원 99고단79호 무고죄에 관한 확정판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억 5,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4109호로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1. 9. 28.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1나7949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대법원 2013다47545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8. 2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3. 8. 29.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4109, 부산고등법원 2011나7949, 대법원 2013다47545 판결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원고는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이 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원고는 변론절차에서 재심대상판결이 제1심 판결이라고 진술하였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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