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23 2015나2706
공제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5조의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므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그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8339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원고는 2010. 9.경 E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B에 대한 고소가 아니었던 점, 그 후 원고는 E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의 유죄판결이 2012. 4. 26. 선고되자 2012. 7. 11.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55487호로 E 등과 더불어 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점(그 당시 소제기에서 피고를 제외할 별다른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 및 E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2012. 7. 11.에는 B이 E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즉 공제사고의 발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