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6가합376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275,374,614/2,099,804,980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6. 3. 27. 사망하였는데, 망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던 이 사건 F 부동산을 장남인 피고에게 유증하였고(그 소유권이전등기는 2016. 5. 9. 피고 앞으로 경료되었다), 망인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은 원고 A가 100만 원, 원고 B, D가 각 200만 원씩 상속하였다.

그 외 상속개시 당시(2016. 3. 27.) 망인이 소유한 적극재산으로는 합계 143,397원(= 95원 143,302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다.

다만,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망인의 H은행계좌의 잔고(2016. 12. 14.기준)가 143,302원, I은행계좌의 잔고(2016. 11. 21.기준)가 95원이고, 상속개시당시(2016. 3. 27.)의 잔고는 H은행계좌의 경우 143,198원, I은행의 경우 331,365원으로 다소 차이가 난다.

의 예금채권이 있고, 소극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 을 제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