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19,777,8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망 G 망 G는 1996. 6. 30. 사망하였다. ,
H는 망 I의 자녀들이고, J과 피고 E은 망 G의 자녀이고, 피고 F는 망 G의 배우자이다.
나. 망 I는 2018. 10. 25.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원고들, H, J, 피고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망 G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망 G(피대습자)의 자녀들인 J, 피고 E과 망 G의 배우자인 피고 F가 대습상속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있다.
다. 망인이 사망 당시 남긴 상속재산(적극재산)으로는 ① 통영시 K 대 57㎡, ② L 전 149㎡, ③ M 임야 331㎡가 있고, 위 각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합계는 44,327,000원(= ① 토지 23,883,000원 ② 토지 14,155,000원 ③ 토지 6,289,000원)이며, 상속채무(소극재산)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관련 법리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