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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7노34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M 유흥 주점 총 지배인 B는 검찰 조사에서 위 유흥 주점의 업 주인 A이 피고 인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위 유흥 주점의 성매매 영업에 제공하기로 하는 대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웨이터를 통해 위 모텔을 대실하여 여종업원과 남성 손님이 성매매를 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여종업원 S의 검찰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오히려 B, S 등의 원심 법정에서의 번복된 진술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다.

웨이터 AJ도 특정한 웨이터 복장을 입고 카운터에서 모텔 방을 빌려 여종업원과 남성 손님을 안 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M 유흥 주점이 위 모텔을 성매매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제공해 주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L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3 층 내지 6 층에서 ‘V 모텔’ 이라는 상호로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A은 2016. 3. 3. 경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2 층을 임차하여 룸 13개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서 여종업원들이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1 차로 위 주점에서 유사성 교행위를 제공하고 2차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일명 ‘ 풀 살롱’ 방식으로 ‘M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 한다)’ 을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경 A에게 위 건물 2 층 약 633제곱미터( 약 192평 )를 임대하면서 A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위와 같이 여 종업원들과 남자 손님들이 성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올 경우 방 1개를 40 분간 사용하는 대가로 A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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