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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25 2016고단1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부부로서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건물 중 1,2 층( 총 180평, 룸 19개) 을 임차하여 ‘E’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 G는 각 ‘ 실장’, H은 ‘ 전무’, I는 ‘ 상무’ 라는 직함으로 불리는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과 C의 지시에 따라 손님과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J은 위 건물의 건물주로서, 피고인과 C에게 위 건물 1,2 층을 임대하고, 위 건물 3 층부터 8 층까지에서 ‘K 모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F, G, H, L, J과 함께 위 ‘E’ 유흥 주점에서 주류와 성매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이른바 ‘ 풀 살롱’ 형태의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공동 업주로서 2014. 7. 15.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위 건물 1, 2 층에서 ‘E’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F, G, H, I를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손님 및 성매매 여종업원을 관리하게 하고, M 등 5명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주류대금, 모텔비용 등이 포함된 ‘ 풀 살롱 이용요금 ’으로 1회 43만원( 현금 결제 시 35만원) 을 받으면 J이 운영하는 ‘K’ 모텔에서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1일 평균 약 5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기간 동안 약 6,125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 I,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 N, J, F, G, O, L,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C의 범죄수익 재산 정 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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