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5:24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 음주 운전이 추정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고,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조금만 움직였다.
느그도 하잖아.
한번만 봐줘, 난 안 분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기를 불어 대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