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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09 2020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2: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 진주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입구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번), 내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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